권고사직 해준다하면 퇴사일은 회사 마음인가요?

2021. 11. 01. 20:28

2020년 11월 23일에 입사한 회사인데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이 저 포함 3명인 곳 입니다

(*같은 소속이나 다른 업무하는 사람들과 관리자 합하면 8명)

제가 일하는 곳은 큰 틀만 있고 그외에 명확한

용어집이나 스크립트가 없는 곳이고

입사 후 교육을 받을때 조차 강사나 리더가 아닌

근속개월이 1년도 되지않은 직원에게 받았으며

게다가 풀타임으로 저를 가르쳐준것이 아닌

업무를 진행하는 틈새시간을 통해 말로만 전달받았습니다

이후에 2명이 개인 사유로 퇴사하게되고

다른 업무를 하던 8년차 직원이 지원 차 왔는데

(*다른 업무라는게 제가 하는 업무와 완전히 무관한

업무를 하는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업체(고객)이 다를 뿐

사용하는 같은 전산을 사용하며 전반적인 방식은 비슷합니다)

그 직원이 틈만나면 저에게 이건 왜이렇게 하셨냐

저건 왜 그런거냐며 근무시간 내내 시비조로 뭐라하고

뭔가 하나 틀리면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었냐"

"이런거 틀릴 시기는 지나신거 아시죠???" 라며

큰소리로 고함치듯 뭐라고 하고 그게 싫어서

물어보려고 하면 " 물어볼 내용 아닌거 아시죠?"

"제가 왜 알려드려야해요?" 하고 스스로 찾느라

지연되면 10분 간격으로 이거 왜 안하셨냐 하고

찾느라 그랬다하면 "이걸 찾아야 알아요???

그럼 못찾으면 계속 등록 안할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싶은거에다가 등록하면

오등록 했다며 또 뭐라고하고 그래서 다른 담당자

에게 물어보려하면 그분들도 바쁘신데

이걸 왜 물어보냐 이게 물어볼건이냐며

사사건건 절 괴롭혔습니다

실제로 그로 인해 우울증상이 있음에도

같은 사무실에 있는 관리자는 방관하고

이후에 그 8년차분의 지인이 입사했는데

그 지인에겐 세상 따듯하고 친절하더군요

틀리면 알려주고 고쳐야할것이 있으면 대신 고쳐주고

"~~아 이거 아니고 저거야 내가 수정해놨어~ "

분명 본인 일이 아님에도 바쁜것 같으면

"내가 할게! 이게 뭐라고 ~ " 하며 도와주고요

친구니까 그럴수있지 하고 넘어가려했으나

우울증상 때문인지 억울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성인이고 돈을 벌어야하니

일을 못한다고 해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신경 안쓰려고해도 계속 뭐라고 하니까 맞는것도

한번 더 보고 긴장해서 누락시키고

주저하느라 속도가 느려지고 업무에 타격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빠른 편이 아닌데

거기에 겁까지 먹게 되었으니 관리자의 눈에는

골칫덩이로 보였겠지요 그래서인지 제가 일을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냐

계속 일 다니는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갚아야할 빚도 있고 먹고 살 돈도 필요하고

코시국이라 취업도 잘안되는데 스펙도 뛰어난편이

아니라 퇴사할수없다고 하였고 좀 더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이전에 그만둔 직원이 왜 그만뒀는지 아냐?

너로 인해 그만둔것이다 라고 하시기에

권고사직 처리 해주시면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해줄테니 11월 12일까지만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입사일이 23일인데 12일까지만 나오게되면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1년 미만이 되는데

권고사직을 받는다고 하면 기간은

회사에서 통보하는게 맞는건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미리 퇴사일을 통보하지 않은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11. 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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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근로자가 퇴사일자를 변경요청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를 하게 되면 해고일자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2021. 11. 0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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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1달 전 해고의사를 근로자에게 밝혀야 하며, 퇴직금을 주지 않을 명목으로 23일 이전까지 근로하게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라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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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 회사가 통보한다기 보다는, 노사간 협의하여 사직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11. 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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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사직을 회사와 협의할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11. 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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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는 달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실질이 해고가 아닌 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 11. 0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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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일이 23일인데 12일까지만 나오게되면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1년 미만이 되는데

              권고사직을 받는다고 하면 기간은

              회사에서 통보하는게 맞는건가요?


              권고사직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퇴사를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간에 합의만 된다면 기간은 무관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사직할 것을 강요한다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데 강제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2021. 11. 0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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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1.사직권고나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행하는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표시이므로 근로계약의 해지일을 사업주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11. 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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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퇴사일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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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지담(마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고, 그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절대 받으시면 안되고 차라리 해고하라고 하세요.

                    퇴직금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사유나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금전보상도 가능합니다.

                    절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 11. 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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