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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려고 할때는 몇달전이 이야기하는기 예의일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는 자유롭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사직이 가능합니다.다만, 사회통념상 한 달 전에 미리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꼭 한 달이 아니더라도, 양해를 구하시고 최대한 빨리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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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지급받으면 1.5배로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대채휴일의 경우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하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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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4시간 근로시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휴게시간은 원칙이 무급이나,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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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4대보험에 의무 가입자가 됩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의무가입이 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의무가입입니다.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형태, 근로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4대보험의 보험료는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과 정직원의 급여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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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수당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최근에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휴가는 발생요건에 필요한 기간을 채운 뒤, 그 다음날 재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8/10이 입사일인 근로자의 경우, 재직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매월 1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렇기에 9/10, 10/10, 11/10에 각각 하나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기에, 11/9의 다음 날인 11/10에 퇴사한다면 3번째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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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 퇴사처리에 관해 질문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상실일자는 마지막으로 출근날 날(퇴직일)의 다음날이어야 합니다.따라서 A회사가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있는 시점으로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착오신고이므로 상실일자를 바꿔달라고 하셔야 합니다.현재 기준으로 보면 A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변경할 경우 A회사의 봉급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될 것이나, 실업급여 수급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우선 최근 3개월의 급여내역을 검토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A회사에 대한 최근 급여내역을 없을 것이어서 고용센터로부터 확인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A회사의 상실일자를 변경하시어, 본래 신청하고자 했던 내역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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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최저 시급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단기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형태의 근로자들 역시 모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준수받아야 합니다.최저임금에 미달된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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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고용시 대표자 국민연금 가입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만 60세가 넘은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취득신고가 구조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성립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4대보험 중 국민연금는 지역가입자를 유지하게 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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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민연금이 인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국민연금의 경우 요율이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4.5%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최근 국민연금 급여액이 5.1%로 올라 해당 내용과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시 그 급여액이 인상된다는 의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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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저의 개인비용으로 내야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다친 경우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서 치료비를 보상받으실 수 있고, 일정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휴업할시에는 휴업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시어 진료 및 치료를 받으신 후 원무과에서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omwel.or.kr/comwel/medi/orsc.jsp [산재지정 의료기관 조회]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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