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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9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저의 개인비용으로 내야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제가 일하다가 다치게되었는데 병원비가 10만원이 안넘어서 카드결제가 안된다해서 저의 개인비용을 다내고 했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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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치료비를 요구해보시기 바라며, 회사가 치료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산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친 경우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가 10만원이 안되서 카드 결제가 안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회사에 먼저 치료비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산재신청이 되지 않는 대신 회사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친 경우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서 치료비를 보상받으실 수 있고, 일정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휴업할시에는 휴업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시어 진료 및 치료를 받으신 후 원무과에서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medi/orsc.jsp [산재지정 의료기관 조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이 난 경우 치료비, 진찰/진단비 등 요양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