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0세이상 고용시 대표자 국민연금 가입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대표자도 사대보험 중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첫 고용 하는 직원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제외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대표자는 직장 국민연금으로 가입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다음 국민연금 가입자 직원을 고용할 때 까지는 지역 가입자로 유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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