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직원채용시 대표자도 의무 가입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대표자와 직원 소득 동일하거나 대표자가 더 소득이 높아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 대표자의 보수월액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나요?
예를들면 직원 소득이 100만원이라 대표자 소득도 100만원으로 하였는데,
대표자의 100만원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4대보험 관련 보수월액에 대한 기준만 됩니다.
법인 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이지만 개인 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