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대표 급여신고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도 직원이 있을시 2대보험(국민, 건강) 가입 시에
근로자 중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과 동일하게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를 하고,
매월 원천세 급여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대표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보수총액신고를 하는데 또 급여신고를 하는건지
어떤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수가 가장 높은 직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만 가입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세는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