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영악한물총새45
개인사업자 대표도 직원이 있을시 2대보험(국민, 건강) 가입 시에
근로자 중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과 동일하게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를 하고,
매월 원천세 급여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대표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보수총액신고를 하는데 또 급여신고를 하는건지
어떤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수가 가장 높은 직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만 가입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세는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