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대표는 급여신고, 보수총액신고 둘 다 하는건가요?
개인사업자 대표도 직원이 있을시 2대보험(국민, 건강) 가입 시에
근로자 중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과 동일하게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를 하고,
매월 원천세 급여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대표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보수총액신고를 하는데 또 급여신고를 하는건지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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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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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대표는 원천세 급여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대표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보수총액신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에 대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개인대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