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을 납부해야하나요?

4대보험을 떼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고 만약 납부해야한다면 정직원이랑 같은

금액을 납부하나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1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알바도 정규직과 4대보험 공제요율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라도 조건이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가입시켜줘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한달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또는 월 8회 이상 출근한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보험료가 책정되니,

    급여가 많을수록 근로자 부담금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각 보험별 요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정직원이랑 같은 금액이 아니라 보험료는 소득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4대보험에 의무 가입자가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의무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의무가입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형태, 근로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의 보험료는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과 정직원의 급여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월보수월액에 따라 4대보험료는 차등하여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법적으로는 다 같은 근로자이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좀 다릅니다.

    보험료율은 보험별로 정해져 있으며 임금이 다르면 보험료도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