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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 아르바이트 하고 1개월 계약직근무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전에 2주 근무한 내역은 피보험단위기간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될 뿐, 실업급여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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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와 일연차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산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하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계산드려보자면우선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51일로 계산됩니다.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는데, 만일 주40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한다면통상시급은 20,574원이고, 하루 8시간 근로이기에 1일 연차수당은 164,593원이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발생한 시점의 급여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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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어제 제출했다던데 아직까지 확인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가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 후 처리하여야 전산에 조회됩니다.이직확인서의 처리기한은 약 10일로 명시되어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의 업무량 및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주의 다음주부터 확인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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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의 입사날짜가 2월6일인 경우 다음달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2/6에 입사한 근로자는 한 달을 다 채운 다음날인 3/6에 첫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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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자입니다 당직자가 코로나에걸려서 부득이하게 주말 근무를 했습니다 몇배의 근무수당을 받으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의 법내용에 근거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하신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은 1.5배 만큼 수당 또는 휴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만약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까지 중복되어 총 2배가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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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및 식사시간은 근로로 인정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다만,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로는 근로를 시키거나 사업주의 지시명령 하에 있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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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 근무 하루 7시간 근무 할 때 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계산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나, 질문자님의 적어주신 근로조건에 따라 계산해보면,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 연장근로시간 9시간주휴시간 7시간으로(40+(9*1.5)+7)*4.345주*10,000원 하여 최소 받아야 할 급여는 2,628,725원 일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40+9+7)*4.345주*10,000원 하여 최소 받아야 할 급여는 2,433,200원 일 것으로 보입니다.위의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원천세를 공제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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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표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두 가지 표현 모두 국어표현상 달의 갯수를 세는 단위이기에 어떠한 것으로 명시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부가적으로 의존 명사 '월'은 달을 세는 단위로 기수(基數) 뒤에서는 주로 형을 선고하거나 구형할 때 씀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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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재직중이면서 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혼자서 운영하는 개인사업, 사업소득이라면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다만, 만약에 질문자님께서 내신 사업자에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4대보험이 직장가입자로 이중가입 될 것이기에 국민연금료 변동을 통하여 회사가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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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야간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수당입니다.모든 근로자는 해당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할 경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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