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와 일연차비가 궁금합니다.
13년10월 입사이고,현재 급여는 세전 430만원입니다.연차 계산법과,일연차비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해에 15개(매 2년마다 1개의 휴가 가산)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미사용연차휴가일수x1일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2019년 10월부터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9.10.: 17일
-2020.10.: 18일
-2021.10.: 18일
-2022.10.: 19일(단, 2023.10.이 지난 시점부터 수당으로 청구 가능)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이때, 통상시급은 각 연도별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으로 산정).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하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계산드려보자면
우선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51일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는데, 만일 주40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한다면
통상시급은 20,574원이고, 하루 8시간 근로이기에 1일 연차수당은 164,593원이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발생한 시점의 급여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0월에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4,300,000÷209×8×일수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2023년 입사일에 1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룰 부여할 경우 2023년 1월 1일에 1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일 연차수당 계산은 월급/209*8로 계산합니다. 164,593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13.10.01. ~ 2014.09.30. : 11개
2014.10.01. ~ 2015.09.30. : 15개
2015.10.01. ~ 2016.09.30. : 15개
2016.10.01. ~ 2017.09.30. : 16개
2017.10.01. ~ 2018.09.30. : 16개
2018.10.01. ~ 2019.09.30. : 17개
2019.10.01. ~ 2020.09.30. : 17개
2020.10.01. ~ 2021.09.30. : 18개
2021.10.01. ~ 2022.09.30. : 18개
2022.10.01. ~ 2023.09.30. : 19개
연차는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3년 10월 입사자의 경우라면 작년 10월에 발생한 연차는 19개가 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금액을 알기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430만원이 모두 기본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4,3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