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015년 10월에 입사해서 최종적으로는 7개의 연차가 남았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그 해의 마지막 급여로 (2017년 9월 / 2018년 9월 ...) 계산하면
연차수당이 486,130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어떤곳에서는 퇴사월의 급여(마지막 급여)로 계산해서
(3,200,000÷209×8)*7개 = 857,416원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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