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근무자입니다 당직자가 코로나에걸려서 부득이하게 주말 근무를 했습니다 몇배의 근무수당을 받으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5일근무 주40시간 근무자입니다
주말 당직자가 코로나에 걸려서 근무를 할 수 없는상황이어서 제가 대체근무를 했습니다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점심시간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수당으로 지급받지않고 평일날 대신 휴무를 하면되는데요
여기서 1.5배 하루반을 쉬면되나요?
아니면 2배 이일을 쉬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