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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회사에 말했을때 반려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2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2개월의 기간동안 근로자분은 출근을 하셔도 되고, 결근하시어 무급처리 받으셔도 무방합니다.또한 회사는 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권고사직 등에 동의하지 않는 한 바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2.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시기인 1월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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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다시 받으면 금액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현행법 상으로는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향후 2025년에는 실업급여를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번 수급받을 시 그 수급액이 감액되는 법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따라서 현재까지는 실업급여 요건을 다시 충족하신다면 본래의 실업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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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후 기간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선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에 대하여 동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면 법에 위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아직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셨다면 계약직 조건에 대하여 거부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시지만, 이미 서명을 하신 상태라면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체결된 것입니다.다만 3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아래의 법조항을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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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변경 거부,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변경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하여사직을 요구(권고사직)할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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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크리스마스(25일 토요일)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애초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게 되는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토요일에 이미 근로제공 의무가 없었기에 공휴일에 대한 유급처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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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곳에서 아파서 쉬어도 무급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더하여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병가 및 무급휴가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결근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가가 발생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해당 부상 또는 질병이 사업장의 업무로 인하여 기인한 것이라면 해당 휴업기간에 대한 산재보상신청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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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상실신고상의 상실사유로 판단하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혹여나 고용센터에서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경우 본래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2.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와 아기단축근무, 출간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받는 지원제도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받고 있었던 지원이 있었다면 질문자님의 퇴사와 동시에 해당 지원이 중단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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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른 년월차?의 법적기준에 대해서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부터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근속기간에 따른 가산휴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즉 1년차까지는 11일 2년차는 15일3년차 15일4년차 16일 의 방식으로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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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안주는 대신에 1시간 시급을 주는 것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입니다.그렇기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되어야 합니다.근로자와 합의하에 휴게시간 대신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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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정산시 고용보험료 공제 의무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공제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따라서 연차수당에 대하여도 각종 원천세를 징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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