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지급할때 고용보험료 0.8% 공제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1일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고용보험료 0.8% 공제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