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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리39
모도리3924.01.03

연차수당 정산시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서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연차 1개당

1.통상시급 * 8시간

2.통상시급 * 8시간 * 1.5

어떤 식으로 해야 맞는 지급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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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가산 지급 규정이 없으므로 통상시급*8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시급 * 8시간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1일 통상임금에 잔여 연차를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의 방법에 잔여 연차를 곱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8X잔여 연차 개수로 합니다. 따라서 1번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정산시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1. 통상시급 * 8시간 * 남은연차개수

    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1번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전자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