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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1일에 퇴직시 예상수령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계산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하여야 할 수 있으나, 적어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리자면1일 평균임금은 약 94,566원, 퇴직금은 약 8,798,452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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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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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계약의 갱신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거부한 경우 '계약기간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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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사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어 확실한 답변은 드릴 수 없으나,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의 상황처럼 권고사직이라고 통보하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업주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해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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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제도란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후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매년 회사의 퇴직금 납입금액만 확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퇴직 후 수령하게 된 퇴직금은 본래의 금액보다 증가할지 감소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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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을 판단하는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산전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산정 기간 중 가동일 수) 가 됩니다.질문자님께서 제시해주신 방법은 간략하게 계산된 방식이기에 정확한 계산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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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대표의 폭언에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이미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계시다가 재취업해서 실업급여의 수급이 중단되었더라도, 재취업한 회사에서 다시 퇴사하게 될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실업급여 잔여분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시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잔여분을 다시 신청하여 수급받는 방법은 퇴사 직후 7일 안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다음 실업인정일을 지정받으시면 됩니다.그러나 직전에 재취업한 상황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잔여분을 수급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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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문의합니다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와는 무관하게 근로자는 자신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사업주가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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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과 퇴직금, 계약기간 미충족?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는 것 입니다.즉 근로계약기간은 퇴직금 발생과 무관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시고 2022년 6월 14일까지 근로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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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직금과 연계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수습근로자 기간도 포함됩니다.즉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근로일은 2021년 6월 14일이며, 다른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2022년 6월 14일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 입니다.여기서 다른 요건이라 함은 주15시간이상 근로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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