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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그렇지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자진퇴사 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 진정신고 등으로 직접 인정받으신 후 고용센터에 입증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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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연차질문드립니다- 최초입사일이 재계약 시점이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한 날을 기점으로 해야합니다.그렇기에 근로계약의 재계약과 관계없이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하여야 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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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사업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근로자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지원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총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인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들을 의미하기에 근속기간 동안 유급처리된 일자를 합산하여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기간에는 주휴일, 유급휴일 등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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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어 사업장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추정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의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보통은 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주와 원만한 대화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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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이 어느 시점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중인 법령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 역시 유급휴일이기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리 통보하고 휴무하신 일자가 유급처리 되셨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요건 충족시 1년에 15일씩 발생하기에 자체적으로 계산해보셔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있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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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근하다가 다친경우 산재보험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퇴근하는 도중에 재해를 입었다면 출퇴근 재해보상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출퇴근 재해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즉 원칙은 본래 다니던 경로 및 수단을 이용하는 도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청구가 가능하나, 예외의 사유도 존재합니다.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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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직업 소득자의 퇴직금 요구?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으로 3.3%의 세금을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해당 사안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재판을 통하여 스스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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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에 대한 연월차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질문의 답변은 재직 중이신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관리중이라면 질문자님은 2021년 5월 23일에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으나,'회계연도 기준'일 경우에는 22년 1월 1일이 되어야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회사에서 매년 12월에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으로 비추어보아 '회계연도 기준'을 바탕으로 관리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살피셔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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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1계월 계약직으로 했을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지의 여부는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B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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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따라서 자발적 사직을 하실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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