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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조롱이15
럭셔리한조롱이1521.11.29

회사 퇴사 후 1계월 계약직으로 했을 시 실업급여

말 그대로 A라는 회사에서 퇴사 후 B라는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 하고나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며 그 서류는 A회사에서 해야하는지 B회사에서 해야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p.s) 올해C라는 회사에서 4개월 후 2주 쉰 다음 A라는 회사에서 바로 일을해서 고용보험 180일은 넘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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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새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려우므로 이전 직장에도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A라는 회사에서 퇴사 후 B라는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 하고나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며 그 서류는 A회사에서 해야하는지 B회사에서 해야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p.s) 올해C라는 회사에서 4개월 후 2주 쉰 다음 A라는 회사에서 바로 일을해서 고용보험 180일은 넘을 듯 싶습니다.

    1. 네. 최종 회사에서의 이직사유만 봅니다.

    최종 회사에서 1개월 계약근로를 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두었다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7개월 이상 근무, 주6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충족됩니다.)

    이전회사와 현 회사 모두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모두 제출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지의 여부는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B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약만료로 퇴사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 사업장의 상실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직장 근로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전 기간도 함께 산정하게 되며, 마지막 사업장에서 1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회사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이직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1부 구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개월 기간 동안 근무한 것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기 위해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가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피보험단위기간이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만으로 부족할 경우 과거 근무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퇴사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을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을 위해서 여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