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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동고비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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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직업 소득자의 퇴직금 요구?

안녕하세요

당사는 일용인건비를 자유직업자로 매달(일당*일수) 3.3%로 지급하고, 세무서에도 매달신고합니다.

(단, 용역계약서 미작성하고 구두협의)

그들은 원래 소속하지 않고 이쪽 저쪽 일용직만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당사에서 기존 일당보다 더 올려주고 자유직업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퇴직금 요구할 수 있는걸까요? 보통 연간 사업수입금액이 6~7천만원이상입니다.

1. 개인사업자 신청 - 세금계산서발급(종소세대장)

2. 근로소득(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 및 국세. 지방세(연말정산)

3. 일용(60시간이상) - 건강 및 연금가입대상

4. 자유직업소득자 - 3.3%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대상)

위에 내용을 설명하였고, 결국 4대보험 및 세금등으로 자유직업소득자로 선택하였는데

퇴직금은 요구합니다. 다른곳보다 일당을 더주는 이유도 퇴직금포함으로 생각하고 책정한건데 말입니다.

법의 헛점으로 사업자를 위기로 몰아 넣고있습니다

시원한 답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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