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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문어176
빠른문어17624.02.08

3.3% 프리랜서도 퇴직금+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 3.3% 세금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존속되어 있으며 투잡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 고정된 월급, 사장님의 지시하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써있는 계약기간은 23/5/22~ 24/5/21(12개월)로 적혀져있습니다.


1. 제가 퇴직금 지급여부를 계산해보니 24/5/21일까지 근무하면 하루차이로 퇴직금을 못받게 된다던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을까요..?


1-a)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기 싫어 하루 차이로 퇴사를 권고한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2.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가요?


2-a) 가능하다면 준비해야되는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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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1년이상 계속 근로한 뒤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5월 21일까지 정상근무한다면 퇴직일은 5월 22일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a) 근로계약서에 따라 5월 21일이 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일 뿐입니다.

    2. 실업급여는 원래 고용보험에 가입했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a)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및 근로소득세를 소급해서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23/5/22~ 24/5/21(12개월) 근로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계약만료 하루 전에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하면 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않다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4년 5월 21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a. 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2-a.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2024.5.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4.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소급가입을 요청해야 하며, 회사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만 1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a) '권고'는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2. 네

    2-a) 없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만 제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024.05.21.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퇴사 권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 연장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2.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23년 5월 2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5월 2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계약기간 만료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24.05.21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