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거쳐야한다는 문구가 없는경우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징계하게 될 경우 취업규칙 상에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하지만 취업규칙에 징계 대상자의 출석 및 변명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징계는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5
0
0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한 자진퇴사로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해당 내용에 충족되신다면 자진퇴사를 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5
0
0
급여로 일일급여계산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계산은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보아야 하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계산해드리자면3,086,281/209 = 14,766원(시급)14,766원*8시간 = 약 118,136원이 일급으로 판단됩니다.무급휴무에 대한 공제는 세전임금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0
0
급여에 퇴직 포함은 퇴지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을 사유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근로자가 법적으로 명시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적법하게 사전에 지급받은 퇴직금이 아니라면 퇴사시에 제대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하여 정당한 퇴직금에 대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0
0
52시간초과근로시,연장수당 가산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일반적인 연장근로시간이라면 1.5배 가산이 맞으며,연장근로에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중첩될 경우에 2배 가산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0
0
계약직-계약만료로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종료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이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0
0
초단시간 근무자 고용보험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한 사업자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할 시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다면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3. 근로자의 4대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 부담분은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 공제금액은 월급에 고용보험요율을 곱한 값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0
0
카페아르바이트 5개월 근무 고용보험 및 4대보험 가입의무?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내역이 실제와 다르다면 각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수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2. 우선 공단이 해당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것이고, 사실이 입증되어 사업주에게 수정신고를 명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단이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3. 정규직으로 근로하였던 것이 맞다면 4대보험 가입기간이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으로서 해당 기간이 인정될 것 입니다.4. 잘못된 신고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료도 소급하여 정산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0
0
회사의 보직변경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보직변경과 같은 인사권은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업주의 인사권 행사는 정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부당한 보직변경인지에 대하여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상의 근거 내용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5
0
0
퇴사시 연차 정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0
0
55
56
57
58
59
60
61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