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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참새232
도도한참새23221.11.24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전 직장에서 2년조금 안되게 근무를 하다가 회사 대표님이 새로 설립하신 개인사업체로 올해3월 이직을 하고 9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전 직장의 대표자는 개인사업체를 내신분과 다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표님은 같습니다.)

퇴사 이유는 이직한 개인사업체가 집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인데요.

근무지가 집에서 왕복 4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처음 이직했던 이유는 회사내 기숙사가 있어서 이직을 했지만 기숙사 생활을 하지못하고 왕복 4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출퇴근 하다보니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진퇴사시 전근이나 회사의 이전같은경우에는 출퇴근 거리가 멀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위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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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면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수급자격 유무 및 수급자격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 전근이나 회사의 이전같은경우에는 출퇴근 거리가 멀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위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체로 이직한지 6개월이나 지난시점에서

    출퇴근거리를 이유로 수급요청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제공하기로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측에 통보로 생활이 불가할 경우라면

    달리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 및 인사발령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기존에 회사에서 제공하던 기숙사 운영을 폐지하여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숙사 사용이 가능함에도 질문자님 개인사정으로 기숙사에서 나온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기숙사를 더이상 이용하지 못한 것이 사업주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고용센터측에 입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한 자진퇴사로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해당 내용에 충족되신다면 자진퇴사를 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지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설립한 회사에 자발적으로 입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출퇴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상 1개월 이내에 상기 사유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기숙사 등을 제공 받았다가 회사 사정으로 기숙사 생활이 불가능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