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로 일일급여계산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5일근무 토일 휴무이고 주 40시간 근무에 세액공제 전 금액이 3,086,281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일급계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하루를 무급으로 공제할때 세금전 금액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근로시간수는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3,086,281 / 209 x 8로
계산된 하루치 금액을 차감후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주 5일근무, 주 40시간 근무하시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봅니다. (주5일+주휴1일)*8시간*4.345(=월 평균 주수)
3,086,281을 209로 나누면 질문자님의 시급이 나오고 하루 근무시간인 8을 곱하면 일급이 나오실겁니다.
보통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세전 금액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보아야 하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계산해드리자면
3,086,281/209 = 14,766원(시급)
14,766원*8시간 = 약 118,136원이 일급으로 판단됩니다.
무급휴무에 대한 공제는 세전임금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086,281 / 한달 근무일수 x 하루를 한 것이 일할계산이며, 하루를 무급으로 공제할 경우
3,086,281 / 한달 근무일수 x (한달근무일수 - 1)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급=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3,086,281÷209=14,767
일급=14,767×8=118,136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월급을 해당월일수로 나누어 하루치를 공제하면 됩니다. 하루치를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를 할 경우에는 세전 임금을 기준을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3,086,281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1일분의 임금은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3,086,281원÷월일수×1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근무 토일 휴무이고 주 40시간 근무에 세액공제 전 금액이 3,086,281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일급계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하루를 무급으로 공제할때 세금전 금액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세전 3086281x 근로일수(달력상일수-무급일수)/해당월의 역일수
세금전 금액을 공제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