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계약만료로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21. 11. 24. 01:42

회사에서 2021년 12월31일이 입사 1년 계약만료일이라 그날부로 계약 연장안하고 그만둘것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4. 13: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1. 11. 25. 11: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021년 12월31일이 입사 1년 계약만료일이라 그날부로 계약 연장안하고 그만둘것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회사의 재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경우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2021. 11. 24. 10: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퇴사 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입사 1년이면 180일 이상 가입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계약만료의 사유는 자발적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2021. 11. 25. 23: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종료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이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2021. 11. 25. 22: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이외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1. 25. 19: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재계약을 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021. 11. 25. 19: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5. 18: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2021. 11. 25. 17: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회사는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그만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 11. 25. 15: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1. 11. 24. 23: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로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하였는데 질문자님께서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4. 22: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