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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과 현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확인은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안에 다른 곳에 근무한 기간도 합산됩니다.실업급여의 금액 계산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3년 이내에 다른 곳에서 근무한 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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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해고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어긴 사업장은 부당해고는 다툴 수 없지만,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예고의 방법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개선정책과-5318, 2013.9.10.)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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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6일 발생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의 가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그렇기에 18년 7월 입사자의 경우19년 7월 - 15일20년 7월 - 15일21년 7월 - 16일22년 7월 - 16일23년 7월 - 17일24년 7월 - 17일의 순서로 연차휴가가 가산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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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실업급여 대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실업급여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소정급여일수 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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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출퇴근의 통근시간이 길어져 자진퇴사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시 이통근 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문자님의 이사 사유가 위의 내용에 맞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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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근무가 종료되는데 실업급여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질문자님의 경우 이직의 사유가 계약만료이어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신청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기간을 의미하기에 충족되었는지 계산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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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수습)배우는기간에는 시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본인이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교육차원 및 시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따님분이 근로를 제공하신 2일에 대하여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또한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한 것으로 보여 이를 노동청에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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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에 꼭 필요한기재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올해 신설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조항에 따라 급여명세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1. 성명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3. 고용 연월일4. 종사하는 업무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6. 근로일수7.근로시간수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10.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및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수" 및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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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와의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위의 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사용의 강제 등 모두 진정신고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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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이용, 흡연도 휴게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은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보통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이외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며, 해당 근로시간 중간마다 가진 휴게시간은 사업주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님의 경우 중간중간 가진 휴게시간 역시 업무의 범위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기에 온전한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판단될 소지가 커 보입니다. 대기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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