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후 실업급여 대해알려주세요

2021. 11. 21. 18:55

정규직이고 10년하고6개월 연봉3200시

한달 21일일하고 하루 8시간근무시

퇴직시실업급여 대충얼마나나오나요

그리고 기간은언제까지 받을수있는지 신청방법까지 좀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무조건받을수있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당할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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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고 10년하고6개월 연봉3200시

    한달 21일일하고 하루 8시간근무시

    퇴직시실업급여 대충얼마나나오나요

    그리고 기간은언제까지 받을수있는지 신청방법까지 좀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무조건받을수있는건가요

    1. 일단 자진퇴사는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등의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은 270일 지급되며

    하한액인 1일 60120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조건 참고하세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2021. 11. 23.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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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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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상실코드 23번과 26번이 있습니다. 23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6번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인데 형법상 범죄 및 장기간 무단결근 등으로 귀책사유가 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이고 50세 미만인 경우 24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 270일치의 실업급여

        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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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0년이상 근무하시고, 50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일수는 240일이 됩니다. 따라서 240일을 지급받고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을 곱한 금액이 실업급여액이 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11. 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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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가정시

            수급일액은 60120원 50세미만인경우 240일 / 50세이상 27일입니다.

            2.권고사직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2021. 11. 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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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 등은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1. 11. 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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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표>

                2021. 11. 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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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0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240일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실업급여 하한가인 60,120원을 지급받으실 것으로 사료되며,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준 후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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