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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계약직(4개월)+정규직(8개월) 도합 1년 근무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이나 수습기간 등의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그렇기에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 계산의 최초 시점은 2020년 11월 2일이 맞습니다.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1년 넘도록 근로를 제공하고 계시다면 퇴직금이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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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연차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재계약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 2년차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됩니다.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포합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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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근로일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사장님이 임의적으로 일감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서상의 근로를 이행하지 못하게 할 경우 그 시간은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고용보험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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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0인이상 21년 8월 17일 입사기준 연차개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렇기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8/17 입사하셨기에 한 달 개근시 9/17에 최초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같은 원리로 매달 하루 발생하게 됩니다.그리고 22년 8월 17일이 되면 11개월 개근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1차가 되었기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제로 10/17까지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입사했을때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회사가 나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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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 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부여된 소정근로일 수를 개근하면 당연하게 부여받는 수당입니다.그렇기에 10월 18일(월) ~ 110월 22일(금)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10월 25일(월)~10월 27일(수) 주에는 결근일이 존재한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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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실제 근무환경이 다를 때 주휴수당 요구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대의 정산과 주휴수당의 청구는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2. 주휴수당과 같은 임금채권은 3년까지 행사하실 수 있기때문에 퇴직하고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3. 질문자 분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가 맞으시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셔야 하고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셔야 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도 주휴수당 청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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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되는 사유 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여기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라는 것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해당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출퇴근 거리를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어려우십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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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얼마나 사용하신 상태이고, 미소진 연차휴가가 몇개인지에 대한 파악이 어렵습니다.참고로 병가인 경우에도 업무상 기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원인이라면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가족돌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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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상 임금체불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만일 질문자분께서 이직일 당시까지 1월, 2월에 대한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신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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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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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근로자입니다ㆍ휴게시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로 30분 이상 부여하는 것이 의무화되어있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여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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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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