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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염소297
점잖은염소29721.11.01

계약서와 실제 근무환경이 다를 때 주휴수당 요구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주 5일 일일7시간 한 주에 35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임은 알고 있습니다.

1.계약서상에는 식대가 따로 없고, 식사 후 장부에 기록하면 일괄 정산한다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를 포함하여 일하는 기간동안 사장님에게 작성하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다른 알바생들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부 또한 계약서 상으로만 존재하고, 업장에 비치되어있긴 하지만 2021년 8월 (현재기준 약 세달 전) 부터 장부에 식대를 작성한 알바생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 사항이 주휴수당을 요구할 때 문제가 될까요?

2.일하는 기간동안 주휴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워 퇴직하는 날 주휴수당을 요구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3.아르바이트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이나 보험금을 떼지 않고 단순 일한시간*최저시급 으로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이 도한 주휴수당을 요구할 때 문제가 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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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2. 퇴직하는 날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세전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식대와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식대를 받은것도 아니고 별도로 챙겨받지 못하셨다면 더더욱이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나기전에는 언제든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세금이나 보험금을 떼지 않은것도 주휴수당 청구와는 무관하겠으나 이는 탈세나 4대보험 가입 기피에 해당할 수 있으니 별도로 조심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식대의 정산과 주휴수당의 청구는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2. 주휴수당과 같은 임금채권은 3년까지 행사하실 수 있기때문에 퇴직하고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3. 질문자 분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가 맞으시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셔야 하고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셔야 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도 주휴수당 청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 요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주휴수당 요구가 어려우시다면, 주휴수당 발생기준 3년 이내로만 임금체불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4대보험이나 세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계약서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계약서가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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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행상 식대를 회사에서 대신 지급해왔다면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임금에서 식대를 차감해서도 안되고, 주휴수당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2. 문제 없습니다.

    3.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만 주휴수당과는 무관합니다.


  • 1. 주휴수당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 퇴직할 때 청구할 수도 있으나 주휴수당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또한 월급여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해서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사용자가 식대와 4대보험 가입을 주휴수당을 청구할때 문제 삼을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시 주휴수당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퇴직하는날 주휴수당을 요구해도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식대와 미납부한 4대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

    매주 35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식대와 세금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재직중 청구가 어렵다면 퇴사하시고 청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식대와는 무관합니다.

    2.퇴직 시 체불임금을 요구하여도 무방합니다.

    3.근로소득이나 사회보험료 원천징수는 주휴수당 요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주휴수당은 무관합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퇴직하는 날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을 하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하지만 이 또한 주휴수당의 발생을 저지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즉, 주휴수당의 발생요건만 충족했다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문제될 수 있으나,주휴하고는 무관합니다.

    2. 월급형식으로 지급받고 있었다면 주휴가 포함된것으로봅니다.

    다만 일한시간대비 금액을 확인하여 주휴가 미포함된 경우라면 청구가능합니다.

    3. 위 내역이 존재한다면 더욱 주휴수당 청구가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