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계약직(4개월)+정규직(8개월) 도합 1년 근무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21. 11. 01. 13:54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별도의 퇴직이나 재입사 같은 절차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나간다고 하니까 퇴직금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노동부에 물어보니 노동부는 된다고 하는데

대표쪽 세무사는 퇴직금 해당이 안돼서 계속 안 준다고 합니다 ㅜㅜ

별도의 쉬는 기간 없이 계속해서 1년 동안 근무 했는데 정말 퇴직금을 못 받을까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인턴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합니다.

2021. 11. 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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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이나 수습기간 등의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 계산의 최초 시점은 2020년 11월 2일이 맞습니다.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1년 넘도록 근로를 제공하고 계시다면 퇴직금이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11. 0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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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과 정규직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 되었고 정규직 전환 시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2021. 11. 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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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으로 일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되며, 1년 이상 재직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11. 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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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별도의 쉬는 기간 없이 계속해서 1년 동안 근무 했는데 정말 퇴직금을 못 받을까요?

          정규직 전환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한것이 아니며,

          동일한 업무에 그대로 근로케하며, 형식상으로 근로계약서만 새로이 작성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20년 11월 2일부터 21년 11월1일까지 근로했다면 퇴직금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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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행정해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 행정해석 - 근기 68207-65 (2000-01-12) :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또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참고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867 (2016-03-04) :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

            따라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오셨다면 기간제계약에서 정규직계약으로 전환된 사실만으로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전체 1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021. 11. 0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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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별도의 퇴직이나 재입사 같은 절차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나간다고 하니까 퇴직금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노동부에 물어보니 노동부는 된다고 하는데

              대표쪽 세무사는 퇴직금 해당이 안돼서 계속 안 준다고 합니다 ㅜㅜ

              별도의 쉬는 기간 없이 계속해서 1년 동안 근무 했는데 정말 퇴직금을 못 받을까요?

              -------------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근로기간 중 별도의 절차없이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이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이 1년이 되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1. 0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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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1. 0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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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0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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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11. 0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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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으로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계속근로한 기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인턴근무 후 일정한 공백기간이 있었는지 별도의 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을 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턴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의 공백도 없고 별도의 평가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2021. 11. 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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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시직으로 근무하다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11. 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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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공백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라면 계약직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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