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지급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인 9,160원의 제한을 받는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즉 아파트 대표라는 직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등의 성질이 강하다면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기법상 근로자라면 9,160원을 상회하는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0
0
이 경우도 상시근무자 수가 5인 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노동법은 실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자 수가 2명일지라도 노동법상 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즉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7
0
0
회사에서 짤려도 퇴직금은 나오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입니다.회사에 끼친 금전적 손해나 사내 규칙 위반 등을 사유로 퇴직금을 미지급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전액 지불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0
0
타부서 직원의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이용되어야 하고,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동이어야 합니다.3. 추가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질문자님의 병원 진단 소견서, 직장 동료의 증언, 관련 카톡 내용 등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0.27
0
0
통상임금 계산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으로만 계산되기 때문에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기본급 2,160,910원이 월 통상임금이고, 해당 금액은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입니다.하지만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실시 여부(실제로는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 등)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0
0
제수당 오류 차액 퇴사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에 온전히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면 청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근로자가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3년입니다.사업주는 근기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금품을 청산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0
0
시급 9,500원 주6일 44시간 주휴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4시간 근무에 대하여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해드리면주 근로시간: 40시간 + 4시간 + 주휴 8시간 = 52시간월 근로시간: 52시간*4.345주 = 225.94시간이기에9500원*225.94시간=2,146,43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토요일 급여만 1.5배하여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0
0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근로자가 보호받는 근로기준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대표적인 노동관계법령은1. 퇴직금 지급2. 주휴수당 지급3. 해고예고제도4.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5. 최저임금 준수6. 휴게시간7. 정년제 준수 등 다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7
0
0
근로계약서상 중도퇴사통보일 꼭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통보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업주가 수리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개월 후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에 1개월의 무단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무단결근에 대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7
0
0
점심 배달.. 이거 신고 못하나요?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이용되어야 하고,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동이어야 합니다.3. 추가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어 조사를 진행하고 인정될 경우 회사는 가해자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0
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