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2021. 10. 26. 18:10

1,귀사가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본인은 아파트 대표일을 하고있습니다. 2022년 급여인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2022년 최저임금 시급이 9,160원입니다, 관련하여 임금을 동결하고 2021년 입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4,이와 같은 임금을 동결하고, 2021년 임금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전문가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2. 1.>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 10. 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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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2022년에 지급할 임금 수준을 2021년 임금 수준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임금 수준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금년도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과 같다면 내년에 이 수준으로 지급할 경우 불법입니다.

     

    2021. 10. 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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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인 9,160원의 제한을 받는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즉 아파트 대표라는 직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등의 성질이 강하다면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9,160원을 상회하는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021. 10. 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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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임금 수준이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임금 동결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임금인상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임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삭감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1. 10. 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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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지담(마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임금이 얼마였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2021년 임금이 만약 최저시급 8720원이거나, 어쨌든 9160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면, 임금 동결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2021. 10. 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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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사 내부 규정에 임금 인상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노동 관계 법령상으로는 최저임금 이상만 준수하면 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임금수준을 동결하는 것은 회사의 선택 사항입니다.

            2022년도 1월분 급여부터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2021년 임금수준으로도 이미 시급 9,160원 이상 수준이라면 동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에 임금수준이 최저시급 9,160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시급 이상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2021. 10. 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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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도에 최저임금 8,720원을 2021년도에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10. 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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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이 아닌 경우라면 2022년 1월 부터는 시간당

                9,160원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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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귀사가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본인은 아파트 대표일을 하고있습니다. 2022년 급여인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2022년 최저임금 시급이 9,160원입니다, 관련하여 임금을 동결하고 2021년 입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4,이와 같은 임금을 동결하고, 2021년 임금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전문가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2022년 급여를 2021년 급여로 동결하는 것은 사업주의 경영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21. 10. 2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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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귀사가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본인은 아파트 대표일을 하고있습니다. 2022년 급여인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2022년 최저임금 시급이 9,160원입니다, 관련하여 임금을 동결하고 2021년 입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4,이와 같은 임금을 동결하고, 2021년 임금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전문가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은 합의대상이 아닌 최저기준입니다.

                    그 이상지급해야합니다.

                    2021. 10. 2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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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이 되었을 때 22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은 해당년도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임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2021. 10. 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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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10. 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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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2021년 현재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임금은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알아야 내년에 같은 임금을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2021. 10. 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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