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의 문제인데 답해주실꺼죠?

유능****
2020. 09. 15. 06:27

매년 월초에 인상해주겠다하고 코로나 경기불황으로

3년째 동결시키는데 임금때문에 사직하면 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지요?

아니면 어떤다른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꼭.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삭감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인정해주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동결이 지속된다는 부분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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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금삭감이 아니라 동결만으로는 인정되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사유 참조하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0. 09. 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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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선생님이 현재 받고 있는 동결된 임금이 올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과 같거나 많으면 문제없겠으나,

      이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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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비자발적(해고 및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을 하였을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단지 임금동결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하게 되면 그것은 자발적인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경기가 어려워 사측에서 경영상 이유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나 지연이 있을 경우는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될 수 있으니 아무쪼록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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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저하 등이 아닌 임금동결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금동결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

          2020. 09. 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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