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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호아친7
고매한호아친719.11.27

올해에는 임금 인상이 안됐는데 ~~~ 내년에도 인상이 안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해에는 임금 인상이 안됐는데 ~~~

내년에도 인상이 안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저임금이란 정책이 있는데도 급여인상 을 안주는것은

위법 아닌가요?

잘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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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근로자의 임금이 당연히 올라가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귀하께서 최저임금이 적용되신다면 급여는 그 폭 만큼 인상이 되실 듯 합니다.

    다만, 내년에 임금이 동결되더라도 2020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강제로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반드시 연봉을 인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고용노동부는 '임금동결'은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재의 임금수준을 장래에 유지하는 것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승급 등 특수한 경우는 사용자에게 정기승급분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만일 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을 미달한 경우는 무효로서 최저임금 차액분을 추가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임금인상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인상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2.다만, 임금인상여부를 떠나서 임금은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1부터의 근로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최저시급 8590원으로 계산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혹시 올해 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다면 이미 최저임금법 위반중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임금이 현재 최저임금에 해당한다면, 내년 최저임금의 인상폭만큼 임금이 인상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최저임금이 상승한다고 해서 임금이 반드시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과 근로자의 협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