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면에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세상은 이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기에 차등 적용은 시행되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등적용을 하게 되면 각종 꼼수가 만연할 것이고 당국은 그걸 단속할 생각을 안합니다.
기업들은 어떡해서든 법의 헛점과 꼼수를 찾아냅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불법파견 문제조차도 해결을 안하는지 못하는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차등적용 시에 어떤 꼼수가 가능한지를 보실까요.
최저임금노동자의 대부분이 파견,용역, 아웃소싱을 통해 취업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보시죠.
실제 근무하는 회사와 소속된 회사가 다르죠.
그러면 만약에 업종별 차등을 둔다고 생각해 보시죠.
소속된 회사 증 용역업체의 업태를 실제 근무하는 것과 다르게 신고를 한다면요? 당연히 가장 적은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업종으로 신고를 하면요.
지역별 차등을 둔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용역업체들이 사업자 신고를 최저임금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하겠지요.
노동청에서 단속을 잘하면 될 것 아니야는 한가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현재 있는 법에 의거하는 위반행위들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는 판에 과연 그런 꼼수들을 노동청에서 단속할 의지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