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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3.01.15

임금동결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을까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내부 재정상태의 공개없이 임금이 동결된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심하면 고소까지해서 정당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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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내부 재정상태의 공개없이 임금이 동결된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심하면 고소까지해서 정당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임금인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임금 인상에 관한 사항은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이상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의 고소 등으로 대응을 하는 것 보다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시어 정식으로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임금을 동결하여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동결에 대해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임금 동결이 불법은 아니므로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거나 종전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을 동결시켰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주기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상 임금인상에 대한 근거가 없는 이상 임금인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동결되었다고 한다면 이의를 제기할수는 있을것이나,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고소까지 제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미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동결되는 것이고, 임금 인상과 관련되어 의무화 된 규정이 없다면, 임금이 동결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을 통해서 임금협상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