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동결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을까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내부 재정상태의 공개없이 임금이 동결된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심하면 고소까지해서 정당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내부 재정상태의 공개없이 임금이 동결된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심하면 고소까지해서 정당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임금인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임금 인상에 관한 사항은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이상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의 고소 등으로 대응을 하는 것 보다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시어 정식으로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임금을 동결하여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동결에 대해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임금 동결이 불법은 아니므로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거나 종전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을 동결시켰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주기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상 임금인상에 대한 근거가 없는 이상 임금인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동결되었다고 한다면 이의를 제기할수는 있을것이나,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고소까지 제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미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동결되는 것이고, 임금 인상과 관련되어 의무화 된 규정이 없다면, 임금이 동결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을 통해서 임금협상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