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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한가젤102
연봉 인상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은 인정해주며 아무리 힘들어도 기본은 올려줘야하는거 아닌가?
연봉 동결이 도대체 무슨말이야 작년보다 가난한
오늘 ㅡㅡ
연봉 동결해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며? ㅡㅡ
연봉 동결은 문제 삼을 수 없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동결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결로 인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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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최저임금상 문제가 없다면 회사에서 연봉을
인상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지급하고 있는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의 임금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연봉을 동결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연봉을 인상하기로 정해둔 내용이 있다면, 회사가 그에 따라 연봉을 인상해주어야 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법으로 임금 수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 동결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임금 인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최저임금 외에는 임금에 대해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개별 협의나 노사합의, 회사 규정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는데 별도의 노사합의나 인상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임금을 인상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속 기간, 그간의 성과와 노력, 물가 상승률 등
다만, 근속기간이 길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정당한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