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동결시 급여명세서상의 '제수당'금액을 줄이는것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요 없는건가요?
연봉으로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급여명세서상 기본급(최저임금)과 제수당이 있으며
<연봉/12 = 기본급(최저임금)+제수당(나머지)> 으로 받아왔습니다.
연봉 동결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연봉 동결은 최저임금만 되지 않는 다면
사업주의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니 기본급이 올라가는 만큼 '제수당' 항목은 깎이는 구조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바로는 복리 후생이나 제수당 등
최저임금을 벗어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것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수당을 사업주 임의대로 일방적으로 줄일 수 잇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