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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종다리16

소탈한종다리16

연봉동결시 급여명세서상의 '제수당'금액을 줄이는것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요 없는건가요?

연봉으로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급여명세서상 기본급(최저임금)과 제수당이 있으며

<연봉/12 = 기본급(최저임금)+제수당(나머지)> 으로 받아왔습니다.

연봉 동결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연봉 동결은 최저임금만 되지 않는 다면

사업주의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니 기본급이 올라가는 만큼 '제수당' 항목은 깎이는 구조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바로는 복리 후생이나 제수당 등

최저임금을 벗어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것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수당을 사업주 임의대로 일방적으로 줄일 수 잇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을 유지하면서 기본급을 인상하여 제수당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