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서작성시 연장수당 삭감?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을포함하여 계약서를작성해왔습니다
이번에 경영상의문제로 1억이상 고연봉자들의 연봉을삭감하고자하는데 근로자의 동의가없으면 체불이라고 하던데요 삭감의 금액과상관없이 10프로든 30프로든 다 체불인가요?모두 동의해서 어려운상황을 견디면좋겠지만 미동의 하시는분이 계실까봐 대비를하려고하는데요
삭감에 미동의시
기본급은 그대로두고,어차피 9ㅡ6까지만근무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을 없애고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하는것도 체불에 해당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엄밀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제도에 따라, 평가규정에 근거하여 연봉 삭감은 할 수 있으나
통상 그 범위는 3~5%로 크지 않고 (법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그마저도 없이 그냥 주관적 평가에 따라 삭감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체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없애서 임금을 낮추는 것 역시 삭감에 해당하고, 일방적 미지급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포괄임금제 제도 운영시 연장근로 유무, 시간과 관계 없이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