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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코끼리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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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동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오늘 연봉협상을 하였는데 연봉이 동결되었어요

물가는 올라가고 월급은 오르지 않아서 마음이 힘든데

연봉동결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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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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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 의무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상회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 한, 동결된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하여 연봉이 동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연봉동결로 인하여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위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에 관한 법은 최저임금 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 이상 연봉 이상이 없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오늘 연봉협상을 하였는데 연봉이 동결되었어요

    물가는 올라가고 월급은 오르지 않아서 마음이 힘든데

    연봉동결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 연봉 동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매년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기존의 임금 동결이라는 회사의 조치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대한 합의는 근로계약의 당사지안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 또는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회사가 반드시 매년마다 연봉을 올려줘야하는 의무를 부담하진 않습니다.

    다만, 연봉이 최저임금에는 미달해선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 연봉 협상이 없더라도 최저임금만큼 연봉이 상승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매년 인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정한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상 결과 올릴지 아니면 삭감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년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로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성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등이 없다면 임금동결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연봉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회사가 연봉삭감을 제안한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연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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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이 동결되었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등을 구성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은 근로계약,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재계약 시점에 이를 인상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연봉계약은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전년도 연봉으로 유지된다고 간주하여 지급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동결이란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재의 임금수준을 장래에도 계속 유지시키는 것으로써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즉 사용자에게 매년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 강제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없다면 전년도의 연봉을

    동결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에서는 노사간에 협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수준은 당사자간 합의 내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연봉을 동결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