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협상을 몇년째 안 하는데 노동법상 문제 없나요?
화사에서 지금 3년정도 연봉 협상과 근로 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법상 문제 없나요?
근로계약서 관련 법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 동결 통보도 없고 답답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만 없다면
연봉협상이 별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