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금을 매년 올려주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요?

저희 회사는 현재 3년째 임금이 동결인데

이런 것은 노동법에 저촉 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나가라는 무언의 지시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급여의 동결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면 동결한다 하더라도 회사에 임금인상과 관련한 의무규정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동결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한다면 법적으로는 임금을 적게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않으며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만 이를 하위하는 규정은 무효이며,

    이보다 상회하는 부분이라면 동결하여도 법위반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수준은 당사자간에 결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최저임금이 아닌 이상, 임금을 인상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임금이 동결된 채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나 임금을 동결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퇴사 종용이라고도 볼 수는 없으나, 이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