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재지중에 사측에서 연봉계약서를 매년 쓰지 않는 경우는 법적 문제가 없나요...
회사에 재지중에 사측에서 연봉계약서를 매년 쓰지 않는 경우는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는 게 동결이라는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연봉) 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동결이고 해당 연봉이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협상은 의무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이나 연봉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교부되지 않거나 당사자간 약정이 없다면 기존의 연봉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의 근로조건이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매년 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은 경우에는 회사도 근로자와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반드시 꼭 근로자와 의무적으로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상호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연초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전년도 연봉이 그대로 계속 적용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별도의 계약기간이 없는 한, 연봉계약서를 매년 쓰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합니다. 연봉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다는 것은, 근로조건이 그대로 동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측에 문의하셔서 근로조건이 변경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않다면 회사에서 반드시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연봉액을 변경하는 등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연봉액이 동결되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며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그 조건을 재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할 경우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하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임금 인상분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측에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말씀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연봉규정 등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연봉협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되어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통상적으로 연봉인상 등이 없다면 기존 연봉을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