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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생쥐80
터프한생쥐8023.08.16

연봉계약서가 아닌 연봉통지서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봉통지서를 매년 받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연봉계약서가 아닌 연봉통지서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연봉통지서를 받고 있습니다.
-연봉은 동결되거나 매년 오르며, 깎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년 연봉이 오르기 전 전체 직원들에게 평균 몇프로 인상이라는 이야기는 전달됩니다.
-대부분 연봉통지서를 받고 그냥 넘어가지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아주 소수의 경우 이에 따라 협상을 통해 다른 연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진행되는 연봉통지서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연봉계약서가 아닌 연봉통지서를 받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다면, 연봉계약서는 서면으로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날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통지서도 이와 같이 들어가야만 하는 필수 항목이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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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합의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종전의 연봉액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상승된 연봉을 회사에서 통지하는 것에 위법은 없어 보입니다. 원치 않는다면 거절하면 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교부하여야 합니다. 연봉통지서는 법이 정하는 양식이 없고 당사자사이의 합의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고 일방적 통지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봉통지서를 교뷰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연봉액수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또는 연봉통지서 등은 법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통지서를 고지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의 형식은 당사자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명 등이 필요하지만 통지서는 합의라기 보다는 통지서 수령에 대한 확인 또는 서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봉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를 하여 정하게 되지만 회사에서 연봉통지를 하는 형식으로 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봉통지를 하더라도 다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연봉이 통지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둘 중 하나에는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매년 마다 회사가 연봉통지서를 직원들에게 통보하는 것이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은 근로조건 중 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회사가 연봉통지서를 직원들에게 통보하기 보다는(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연봉협약서 또는 연봉통지서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연봉에 대학 근로조건을 확인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담보할 수 있도록 서명 또는 날인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연봉이 동결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으나, 연봉이 인상되어 종전의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통지서 형식으로 근로자에게 해당 서류를 교부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교부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