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봉 계약서를 작성안하는 건 문제가 안되나요??

2023. 01. 22. 11:57

회사가 힘든 시기가 있어서 한 2년동안 동결되었었는데요. 그럼 동결되도 회사에서 매년 연봉계약은 해야하지 않나요??회사에서 연봉 계약서를 작성안하는 건 문제가 안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힘든 시기가 있어서 한 2년동안 동결되었었는데요. 그럼 동결되도 회사에서 매년 연봉계약은 해야하지 않나요??회사에서 연봉 계약서를 작성안하는 건 문제가 안되나요??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재작성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2. 17: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연봉을 동결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은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2. 16: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액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내지 연봉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3. 01. 22. 15: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이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2023. 01. 22. 14: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매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을 동결하여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매년 임금 동결인 상황에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신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2. 14: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년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3. 01. 22. 12: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3. 01. 22. 12: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