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미뇽구리
미뇽구리24.03.17

연봉 동결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 계약 안하는게 맞나요?

작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하여 그냥 사장이 '시급이든 연봉이든 동결이다.' 발언 후 현재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근로계약서상으로는 근로계약 기간은 입사일로 부터 ~

임금계약 기간은 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기간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지 없이 사직서 낸 사람들만 시급 및 연봉이 조금씩 인상은 해줬구요.

근로계약도 전세계약 처럼 암묵적 계약 연장식으로 재계약을 안하는게 맞나요?

추가로 연차 수당 관련하여 연차 수당은 없다고 이미 고지를 했기 때문에 연차 수당이 안나왔습니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간 만기로 한달간 자기 나라에 다녀 온다고 연차 사용을 이야기 하는데 회사가 한가할때 쉬게 해줘서 연차를 차감 했으며 한달여 나가 있는 동안 연차를 사용하고 부족한것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차감이 된다고 설명을 하더라구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 당당하게 연차 수당은 없다. 안준다고 이야기 했으니 안주는게 맞다고 하며 이야기 하며 우리 나라 사람들도 다 안 준다라며 정말 정나미 떨어지게 이야기 하기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건 아니지 않냐?

외국인들이 쉬고 싶어서 쉰것도 아니고 회사가 한가하니 강제로 연차 소모시키려고 쉬게 만드는 건데 그거 위험한 발언 아니냐라고만 하고 우선 돌아 섰습니다.

자기들이 유리한쪽으로만 몰고가려는 듯한 모습에 너무 실망감이 들고 짜증이 나다 보니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동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봉이 동결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서는 재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작성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회사간 임금 지급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동결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계약기간이 끝나도 임금인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매년 연봉을 인상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