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4월 1일에 1년 계약서를 최저임금으로 작성후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월급을 받는게 맞는거죠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1/1 ~ 12/31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내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내년 최저임금이 반영된 임금이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며,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비록 근로계약서는 작년 기준이긴 하나 사용자는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를 어길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자이므로, 4.1.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2023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더라도 2024.1.1.부터는 2024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