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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증여받은 토지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양도세 계산을 위해서는 취득가액, 매매가액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질문의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세액을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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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는 몇퍼센트 정도 떼야하나여??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마다 적용세율이 다릅니다.세율은 6% ~ 45%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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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5천만원 이하 증여가 양가(본가,처가)에서 각각인지 아니면 합산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을 받는 자 입장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 : 6억원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5,000만원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1,000만원제삼자(친구 등) : 0원위 기준금액은 증여일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더라도 5년 전 부모나 조부모 (직계존속)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오늘 증여건은 증여세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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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의 증여세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기준으로 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손자 입장에서 조부와 부는 직계존속이기에 조부와 부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해 5,000만원까지입니다.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 : 6억원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5,000만원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1,000만원제삼자(친구 등) : 0원위 기준금액은 증여일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더라도 5년 전 부모나 조부모 (직계존속)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오늘 증여건은 증여세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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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줄수 있는 증여 한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 : 6억원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5,000만원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1,000만원제삼자(친구 등) : 0원위 기준금액은 증여일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더라도 5년 전 부모나 조부모 (직계존속)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오늘 증여건은 증여세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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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궁굼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토지 양도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입니다.부동산중개수수료는 중개인과 상호합의하여 절충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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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때문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돈을 받은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을 보았을 때 1.3억은 부모님이 대신 전세자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금전을 부모님에게 다시 반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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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 원천징수 후 계약금 표기사항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 후 세후 소득이 만원 단위 등으로 떨어지게 지급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지급할 금액이 3.3% 원천징수 전 금액이라는 것을 명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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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모님 중 먼저 돌아가신 분 상속세 계산시 공제액은 10억원입니다. 두번째 돌아가신 경우 상속 계산시 적용하는 공제액은 5억원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과 채무를 반영하고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을 종합하여 산출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릴 수있는 부분이 없습니다.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액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유료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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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안했을 경우 과세예고 통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조기결정신청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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