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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황로124
영악한황로12422.11.25

아이들에게 청약계좌로 입금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체해도 괜찮나요?

아이들 청약계좌로 각각 매달 입금을 해주고 있는데요, 모 계좌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이체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따로 모았다가 목돈으로 증여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증여시 성인자녀는 5천비과세로 알고있는데 그래도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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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달의 증여는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도 세액에 영향이 없으므로 합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증여일 10년 이내의 동일인의 증여에 대해 합산하는 규정때문에 나중에 증여재산공제(성인자녀 5천만원)을 넘어선 증여도 계획하고 계시다면 증여일마다 정확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내의 증여로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건별로 입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신고가 어렵고 입금누계액을 살펴보신 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할 시점에 증여세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 한도내 금액이라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매월 입금을 해주는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매월 입금해주는 날짜가 증여일자에 해당하게 됨으로

    매번 증여세 합산신고가 불편함으로 매월 청약저축액을 납입해 주는 것보다 목돈을

    일시에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 자금을 운용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성년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성년인 경우 10년 합산 5천만원, 미성년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는 누적 합산 개념이기 때문에 분할하여 입금하든 일시에 입금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증여공제 내에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액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이들에게 자동이체로 매월 조금씩 입금해주는 부모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증여세신고 할까요? 안합니다.

    안해도 괜찮다기보다 그런 거래 하나하나를 일일이 잡아낼만큼 국세청이 한가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리스크가 0이라는건 아닙니다. 난 찝찝함이 싫다 그러면 신고를 하는것이고 (이때도 자동이체 할때마다 신고할 필요는 없고

    5천만원 정도 됐을때 한번 하는게 좋겠지요)

    설마 걸리겠어 하는 생각이면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체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이므로, 공제금액 이내까지 증여하시다가, 공제금액 근처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