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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빼자뚱
살빼자뚱22.11.14

아이계좌에 현금입금시 증여세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자녀계좌에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입금해서 투자해주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증여세 신고는 매월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천만원내에서는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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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투자목적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계좌이체할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허나 증여재산공제내에금액을 증여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등 패널티가 없으니 굳이 안하셔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투자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경우 입금할때마다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된 때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시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해두셨다가 나중에 합산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금액이 소액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금액이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여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나 기한후신고시에도 가산세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원칙은 증여 시마다 신고하시는 것이지만,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 내라면 합쳐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추후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넘어선 증여 시 10년 합산여부 판단 할 때에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번 증여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고, 10년간 2천만원의 공제금액 근처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에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니 그정도의 소액은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현재가치를 고려하여 일시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보통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재산공제액 이내(2천만원)에서 증여를 결정하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에 현금을 매월 입금하는 경우 매월 입금하는 달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번 입금시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니 일시에 목돈으로 입금하여

    한번에 증여세 신고/납부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에게 부모가 증여시 10년간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이체일인 증여일마다 각각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 입금하는 경우 매번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000만원이 되는 시점에 한 번 신고한 후 이후 증여분부터 각각신고하면 될 것으로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