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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금액으로 주식투자와 부동산 투자시 세금이 어떤게 더 세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워 각 상황별 과세문제를 말씀드립니다.1.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수수료 등 제비용은 소액 발생합니다.)2.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3. 부동산은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는 단계, 양도하는 단계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하고 질문자 본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주택 소유 현황에 따라 세금이 0 일 수도 있고 수 천 또는 수 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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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관리차 맡긴 돈을 돌려받을때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또 따로 작성 서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질문의 내용으로 판단할 때 증여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부모님과의 거래 내역 등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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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자 본인이 부모님 각각 1억원씩 증여할 경우 수증자별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부모님 각각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수있습니다.부 : 1억원 - 5천만원모 : 1억원 - 5천만원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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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관해묻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토대로 답변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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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재산주시는 증여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어렵습니다. 증여받으실 재산의 종류(현금, 아파트, 주식 등), 증여재산의 평가액, 과거 증여받은 것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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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코인 증여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가상화폐를 증여하는 경우 2,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신고하지않아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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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화물차를 구입하고, 사업자 폐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화물차 취득이후 2년이내 폐업시, 취득당시 환급받은 부가세 중 일부를 납부해야합니다.2. 개인사업자를 폐업했다고 다시 취득세를 내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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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챙수당은 과세인가요? 취업규칙없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사내 취업규정과 무관하게 직책수당은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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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립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가족은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관계법령을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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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공동명의 주택 단독명의로 변경시 세금?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지분을 질문자 본인 명의로 전부 이전하기 위해서는 증여 또는 유상취득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의 양도, 증여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로는 예상세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과세문제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여시 : 질문자 본인은 취득세와 증여세가 발생유상취득시 : 질문자 본인은 취득세, 부모님은 양도소득세 발생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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